EU AI법 — 리터러시 의무와 교육 분야 고위험
유럽연합 AI법 제4조(AI 리터러시)와 부속서 III의 교육 · 직업훈련 고위험 분류 — 집행위원회 공식 페이지와 2026년 7월 개정을 반영한 조문에 적힌 범위만 담당자 눈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EU AI법 제4조는 AI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업무에 쓰는 조직이 직원 등의 AI 리터러시를 기르는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의무는 2025년 2월 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 2026년 7월 27일에 효력이 생긴 개정으로 「충분한 수준」이라는 기준은 빠졌습니다. 의무는 남되, 개인별로 특정 수준을 보장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문장이 조문에 들어갔습니다.
- 집행위원회 Q&A는 직원의 AI 지식을 측정할 의무가 없고 수료증도 필요 없다고 답합니다. 연수와 안내 활동은 내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부속서 III은 교육 · 직업훈련 분야의 네 가지 쓰임새를 고위험으로 적었습니다. 입학 · 배정 결정, 학습 성과 평가, 교육 수준 판정, 시험 중 금지 행동 감시입니다.
- 이 고위험 규칙의 적용 시점은 개정으로 2027년 12월 2일이 되었습니다. 직장과 교육기관에서 사람의 감정을 추론하는 AI는 금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 풀이 8개
- AI 리터러시
- AI를 알고 쓰는 기본 소양. AI법은 기회와 위험,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알고 판단해서 쓰게 하는 지식과 이해라고 정의합니다.
- 집행위원회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기관(European Commission). 법안을 내고 법이 지켜지는지 살핍니다.
- 배포자
- AI 시스템을 자기 권한 아래 업무에 쓰는 기관이나 사람. 법의 정의에 공공기관도 들어 있고, 개인이 업무와 상관없이 쓰는 경우는 빠집니다.
- 고위험 AI
- 건강 · 안전 · 기본권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아 EU가 엄격한 의무를 붙인 AI 쓰임새입니다.
- 부속서 III
- AI법 뒤에 붙은 목록. 고위험으로 보는 쓰임새를 분야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 시장감시기관
- 법을 지키는지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각 회원국의 담당 기관입니다.
- 프로파일링
-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 그 사람의 성향이나 행동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일입니다.
- 환각
-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현상입니다.
한국경영교육연구소 강사진 제작 · 같은 주제로 기관 출강 가능
결론 먼저 — 운전자 교육과 차량 검사 (연구소 의견)
도로의 안전은 두 가지로 지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고, 차는 검사를 받습니다. EU AI법도 같은 모양입니다. AI를 쓰는 조직은 사람을 가르치고, 위험한 쓰임새의 AI는 엄격한 요건을 거칩니다. 유럽의 법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조심할 쓰임새를 보여 주는 지도가 됩니다.
제4조 — AI 리터러시 의무(조문과 집행위원회 Q&A)
- 누가 — AI 시스템의 제공자(AI를 만들어 자기 이름으로 내놓는 쪽)와 배포자(AI를 업무에 쓰는 쪽)입니다.
- 무엇을 — 직원과, 조직을 대신해 AI를 다루는 사람의 AI 리터러시를 기르는 조치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지식 · 경험을 고려하라고 적었습니다.
- 어떻게 — 정해진 연수 형식, 수료증, 전담 조직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Q&A는 사용 설명서를 읽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 예시 — 직원이 광고 문구나 번역에 ChatGPT를 쓰는 회사도 해당한다고 Q&A는 답합니다. 환각 같은 위험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 감독 — 각 회원국의 시장감시기관이 맡고, 감독 · 집행 규칙은 2026년 8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Q&A가 든 최소 점검 네 가지
| 순서 | 스스로 물을 것(원문 요약) |
|---|---|
| 1 | AI란 무엇이고, 우리 조직은 어떤 AI를 쓰며,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가 |
| 2 | 우리 조직은 AI를 만드는 쪽인가, 남이 만든 것을 쓰는 쪽인가 |
| 3 | 쓰는 AI의 위험은 무엇이고, 직원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
| 4 | 사람마다 다른 지식 · 경험과 쓰이는 분야 · 목적에 맞춰 교육을 짰는가 |
교육 · 직업훈련 분야 — 고위험과 금지
| 구분 | 쓰임새(조문 요약) |
|---|---|
| 고위험 | 입학 여부 결정과 교육 · 직업훈련 기관 배정 |
| 고위험 | 학습 성과 평가(그 결과로 학습 과정을 이끄는 경우 포함) |
| 고위험 | 한 사람이 받을 교육 수준의 판정 |
| 고위험 | 시험 중 금지 행동의 감시와 적발 |
| 고위험(고용 분야) | 채용 · 선발 — 지원서 분석과 걸러 내기, 지원자 평가 |
| 금지 | 직장과 교육기관에서 사람의 감정을 추론하는 AI(의료 · 안전 목적은 제외) |
적용 시점과 예외
- 고위험 AI에는 위험 평가, 데이터 품질, 활동 기록, 사람의 감독 같은 의무가 붙습니다. 교육 · 고용 같은 부속서 III 분야는 2027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고위험 AI는 2028년 8월 2일부터입니다.
- 위 목록에 있어도 좁은 절차적 작업(정해진 순서대로 처리만 하는 단순한 일)만 하는 경우 등은 고위험에서 빠지는 예외가 제6조에 있습니다. 사람을 프로파일링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 감정 추론 금지는 2025년 2월부터 적용됐습니다.
우리 기관에 옮길 점 (연구소 의견)
- 쓰는 도구의 목록부터. 부서에서 쓰는 AI 도구를 한 장에 적습니다. 네 가지 점검의 첫 질문입니다.
- 직원 연수는 기록으로. 언제, 누가, 무엇을 익혔는지 적습니다. 직원 전문성 부족이 걸림돌 1위였던 NACE 조사를 보고 연구소가 낸 의견과 같은 방향입니다.
- 선발 · 평가 · 감독은 사람이 마지막에. 참여자 선발, 결과물 채점, 시험 감독은 EU가 고위험으로 묶은 쓰임새와 닮은 일입니다.
- 감정을 읽는 기능은 따로 확인. AI 면접 연습 도구에 표정이나 목소리로 감정을 분석하는 기능이 있는지 봅니다.
- EU 밖 기관이라도 AI가 EU 시장에 나오거나, EU 안에서 쓰이거나, EU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 적용된다고 집행위원회는 안내합니다. 유럽 기관과 함께하는 과정이 있다면 법무 담당과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확인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바로 해볼 것
항목을 누르면 체크 표시가 됩니다(이 기기에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 우리 부서에서 쓰는 AI 도구를 모두 적고, 도구마다 무엇에 쓰는지 한 줄씩 붙인다.
- 선발 · 평가 · 시험 감독에 AI가 들어가는 업무에 표시하고, 마지막 확인자를 정한다.
- 직원 AI 연수의 날짜 · 참석자 · 내용을 적는 내부 기록 양식을 만든다.
- AI 면접 연습 도구의 기능 설명에서 감정 분석 기능이 있는지 찾아본다.
- 유럽 기관과 함께하는 과정이 있다면 법무 담당에게 EU AI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출처 7건
이 글의 숫자와 사례는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일 2026.10.10 ·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AI Act 네 단계 위험 구분, 금지 아홉 가지(「emotion recognition in workplaces and education institutions」 · 1~8번은 2025년 2월 발효), 고위험 예시(교육기관 · 채용)와 의무 목록, 적용 일정(2025-02-02 금지 · AI 리터러시, Annex III 고위험 2027-12-02 · 제품에 들어가는 고위험(Annex I) 2028-08-02), AI 옴니버스(2025-11-19 제안 · 2026-07-27 발효) — Last update 3 August 2026
- AI Literacy - Questions & Answers 제4조 설명과 개정 내용(「no specific – or ‘sufficient’ - level is mandated」), 지식 측정 의무 없음, 최소 점검 a~d, 사용 설명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수료증 불필요 · 내부 기록, 전담 조직 의무 없음, ChatGPT 사용 회사 예시(hallucination), 감독은 회원국 시장감시기관, EU 밖 기관 적용 설명 — Last update 27 July 2026. 감독 · 집행 시작일은 한 페이지 안에 8월 2일과 3일이 함께 적혀 있어 글에는 「2026년 8월」로 옮김. 개정 발효 시점은 이 페이지에 7월 중순으로 적혀 있어, 날짜는 AI Act 페이지(7월 27일)를 따름
- Article 4: AI literacy EUR-Lex 통합본(2026-07-27 기준) 조문 — 제1항 「shall take measur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I literacy of their staff and other persons…」, 「This obligation does not require providers or deployers to guarantee any specific level of AI literacy of any individual」
- ANNEX III: High-risk AI systems referred to in Article 6(2) 3.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a)~(d), 4. Employment (a) 채용 · 선발 — 게시일 표기 없음, 2026-10-10 확인
- Article 6: Classification rules for high-risk AI systems 제3항 — Annex III에 있어도 고위험으로 보지 않는 조건(narrow procedural task 등)과, 프로파일링을 하면 언제나 고위험이라는 단서. EUR-Lex 통합본(2026-07-27 기준)
- Article 5: Prohibited AI practices 제1항 (f) — 「to infer emotions of a natural person in the areas of workplace and education institutions, except where … for medical or safety reasons」. EUR-Lex 통합본(2026-07-27 기준)
- Article 3: Definitions (4) deployer 정의(공공기관 포함 · 개인의 비업무 사용 제외), (56) AI literacy 정의. EUR-Lex 통합본(2026-07-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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