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안내
행정 절차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기관마다 계약 규정이 다르므로, 담당자님 기관의 규정을 먼저 따릅니다. 아래는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방법 1
강사 위촉
별도 용역 계약 없이 기관이 강사를 위촉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을 따릅니다.
방법 2
소액 수의계약
지자체 · 청년센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 등)에 따른 수의계약을 많이 씁니다. 대학은 각 학교의 계약 규정을 따릅니다.
방법 3
용역 계약
여러 과정을 한 학기 · 한 해 단위로 묶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계약서 양식은 기관 양식을 우선합니다.
보내 드리는 서류
- 교육 계획서 · 견적서(산출 근거 포함)
- 사업자등록증 · 통장 사본(요청하시면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 강사 프로필 · 경력 증빙
- 결과보고서 · 출석부 · 수료 명단(교육 후)
문의 02-989-2468 · ceokobe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