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록에 AI 쓰기 — 개인정보 점검과 프롬프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용자 가이드와 대학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 넣기 전 점검 8가지, 그리고 가명 메모로만 쓰는 프롬프트 3개
핵심만 먼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는 이름 · 연락처뿐 아니라 여러 단서가 합쳐져 특정 개인이 쉽게 드러나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같은 가이드는 고객 · 인사 정보처럼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든 자료를 넣을 때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미리 받은 동의도, 법이 허락한 이유도 없이 정보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업무에 쓸 때는 소속 조직의 AI 이용 지침과 승인된 도구부터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고려대 AI 활용 가이드라인은 교수자에게 개인정보, 학적 정보, 학생 신상 정보를 AI 도구에 입력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연구소 의견) 실명 상담 기록은 AI에 넣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가명으로 다시 적은 메모만 넣습니다.
어려운 말 풀이 5개
- 가명 메모
- 이름 대신 「학생 A」처럼 다른 이름을 붙이고, 누구인지 짐작할 단서를 흐리게 해서 다시 적은 메모입니다. 법에서는 여전히 개인정보로 봅니다.
- 민감정보
- 건강, 신념처럼 알려지면 사생활이 크게 침해될 수 있어 법이 따로 보호하는 정보입니다.
- 제3자
- 나와 서비스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 담당자가 AI에 상담 내용을 넣을 때는 학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학적 정보
- 입학 · 휴학 · 졸업처럼 학생이 학교에 다닌 기록에 관한 정보입니다.
- 식별
- 여러 단서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한국경영교육연구소 강사진 제작 · 같은 주제로 기관 출강 가능
결론 먼저 — 이름만 가린 진료 차트를 복사집에 맡기지 않습니다 (연구소 의견)
병원은 진료 차트를 동네 복사집에 맡기지 않습니다. 이름을 가렸더라도 그렇습니다. 상담 기록도 같습니다. 실명 기록은 기관 시스템에만 두고, AI에는 담당자가 직접 가명으로 다시 적은 메모만 넣습니다. 이 한 줄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왜 이름만 지워서는 부족한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
가이드는 「○○초 3학년 2반 담임」을 예로 듭니다. 이름이 없어도 단서가 합쳐지면 누구인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입력으로는 알기 어려워 보여도, 대화가 쌓이면 식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가이드는 대화 기록을 지워도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정보는 나중에 지우는 것에 기대지 말고 처음부터 입력을 줄이라고 권합니다.
AI에 넣기 전 점검 8가지 (연구소 정리 · 근거는 오른쪽 칸)
아래 표에 근거로 적은 고려대 · 서울대 가이드라인은 두 학교가 공개한 문서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경영교육연구소와 협력 관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순서 | 확인할 것 | 근거 |
|---|---|---|
| 1 | 우리 기관에 AI 이용 지침이나 승인된 도구가 있는가 | 개인정보위 가이드 Q5 |
| 2 | 승인된 계정 · 환경으로 접속했는가 | 개인정보위 가이드 Q5, 서울대 AI 가이드라인 행정 (3) |
| 3 | 입력 내용이 AI 학습에 쓰이지 않게 설정했는가 | 개인정보위 가이드 Q1 |
| 4 | 이름 · 학번 · 연락처 · 소속을 지웠는가 | 고려대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위 가이드 Q4 |
| 5 | 학과와 학년, 사건처럼 겹치면 드러나는 단서를 흐리게 했는가 | 개인정보위 가이드 Q4 |
| 6 | 건강 · 신념 같은 민감정보와 사생활이 드러나는 내용을 뺐는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 7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비밀번호는 어떤 경우에도 넣지 않았는가 | 개인정보위 가이드 Q1 |
| 8 | 작업 뒤 대화 기록과 내려받은 파일을 지웠는가 | 개인정보위 가이드 Q2 |
가명 메모 만드는 법 (연구소 의견)
- 이름은 「학생 A」로, 학과는 「공학계열」처럼 계열로, 날짜는 「지난달」로 바꿉니다.
- 지원한 회사 이름도 단서가 됩니다. 「중견 제조업체」처럼 업종과 규모로 바꿉니다.
- 건강, 집안 사정처럼 사생활이 드러나는 내용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뺍니다.
- 원본 기록과 가명 메모를 잇는 표(누가 「학생 A」인지)는 AI에 넣지 않고 기관 안에만 둡니다.
- 가명으로 바꿔 적어도, 누가 누구인지 잇는 표가 기관에 남아 있으면 법에서는 여전히 개인정보(가명정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그래서 가명 메모도 점검 1~3을 통과한 승인된 도구에만 넣습니다.
-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활용하는 범위는 상담 신청 단계에서 알립니다. 문구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틀을 참고합니다. 학생용 점검은 AI에 이력서 넣기 전 개인정보 점검표에 있습니다.
바로 해볼 것
항목을 누르면 체크 표시가 됩니다(이 기기에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 우리 기관에 AI 이용 지침과 승인된 도구가 있는지 정보보호 담당 부서에 묻는다.
- 쓰는 AI 서비스의 설정에서 학습 활용과 대화 기록 저장 항목을 찾아 확인한다.
- 최근 상담 한 건을 골라 가명 메모로 다시 적어 본다. 실명 기록은 그대로 둔다.
- 점검 8가지를 인쇄해 상담실 책상에 붙인다.
- 가명 메모로 프롬프트 ②를 돌려 보고, 결과를 기관 기록 양식에 옮기기 전에 사실과 맞는지 읽어 본다.
복사해서 쓰는 프롬프트
「복사」를 누른 뒤 내 AI(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에 붙여 넣고, 괄호 안을 내 내용으로 바꿔 쓰세요.
① 상담 전 — 가명 메모로 질문 준비하기
나는 대학 취업지원 부서의 상담 담당자야. 아래는 내가 직접 가명으로 바꿔 적은 상담 준비 메모야. 실명 · 학번 · 연락처는 들어 있지 않아. [가명 메모] (예: 학생 A, 공학계열 졸업반, 희망 직무는 품질관리, 지난 상담에서 정한 과제는 채용공고 분석) [요청] 1. 이번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5개를 만들어 줘. 「네/아니오」로 끝나지 않는 질문으로. 2. 지난 과제를 확인하는 질문을 맨 앞에 둬. 3. 내가 조언하기 전에 학생이 먼저 말하게 되는 순서로 배열해 줘. 4. 메모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마. 모르는 것은 「확인 필요」라고 적어.
② 상담 후 — 가명 메모를 기록 양식으로 정리하기
아래는 상담 직후 내가 가명으로 적은 메모야. 기관 기록 양식에 옮겨 적을 수 있게 정리해 줘. [가명 메모] (상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붙여 넣기. 이름 · 학번 · 연락처 · 학과 이름 · 건강 관련 내용은 빼기) [정리 형식] - 상담 주제(한 줄) - 학생이 말한 것(사실만, 세 줄 이내) - 담당자가 안내한 것 - 다음 상담까지 학생이 할 일 / 담당자가 할 일 - 확인이 필요한 것 [규칙] - 메모에 없는 내용을 보태지 마. - 평가하는 말(성실하다, 의욕이 없다 등)은 쓰지 마. 관찰한 사실만 적어. -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남아 있으면 맨 끝에 따로 알려 줘.
③ 상담 후 — 학생에게 보낼 후속 안내문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보낼 후속 안내 문자를 써 줘. [내용] (②의 결과 가운데 「다음 상담까지 학생이 할 일」 부분만 붙여 넣기) [규칙] - 존댓말로, 다섯 문장 이내. - 할 일은 번호를 붙여 두세 개만. - 이름 자리는 (이름)으로 비워 둬. 보낼 때 내가 직접 넣을게. - 부담을 주는 표현이나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은 쓰지 마. - 다음 상담 날짜 자리는 (날짜)로 비워 둬.
출처 4건
이 글의 숫자와 사례는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일 2026.10.10 ·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개인정보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발간 보도자료와 첨부 가이드 PDF — Q1(학습 활용 · 중요 정보는 아예 입력하지 않기), Q2(삭제해도 일정 기간 보관 가능 · 입력 최소화), Q4(단서 결합 · 누적 · 제3자 정보), Q5(조직 지침 · 승인된 도구 · 제3자 개인정보 · 기업용 라이선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다목 — 가명처리한 정보(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한 종류,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사상 · 신념, 건강 등에 관한 정보는 별도 동의 등 예외가 아니면 처리 금지. 시행일 기준
- AI 활용 가이드라인 2.5 · 3.5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 개인정보 · 학적 정보 · 학생 신상 정보 등은 AI 도구에 입력하지 않는다, 실명 · 학번 · 연락처 · 소속 등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는다
-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 제정 전문(국문/영문) 영문본 Chapter 2의 4. Administration (3) — 외부 서버 기반 AI 서비스를 쓸 때 대학 정보 자산과 개인정보 유출을 막도록 특히 주의. 게시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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