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신청서·사전 설문 — 나눠서 묻는 법
신청서에는 연락과 확인에 꼭 필요한 것만, 사전 설문은 이름 없이 수업을 고치는 데 쓸 것만 — 개인정보 보호법의 최소 수집 원칙을 바탕으로 한 칸 나누기(연구소 제안)
핵심만 먼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정합니다. 최소한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수집하는 쪽에 있습니다.
- 같은 조는 최소한의 정보 말고 더 모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 제15조는 동의를 받을 때 알릴 네 가지를 정합니다. 수집 ·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입니다.
- 서울시는 새 청년 AI 지원 사업을 준비하며 청년에게 세 가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어디에 활용하고 싶은지, 어떤 교육이나 기능이 필요한지,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입니다.
- (연구소 의견) 신청서는 실명 · 최소 항목, 사전 설문은 무기명 · 선택으로 나눕니다.
어려운 말 풀이 7개
- 최소 수집
- 목적에 꼭 필요한 정보만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모으고 다루는 기관이나 사람. 프로그램을 여는 대학과 센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무기명
- 이름을 적지 않는 방식입니다.
- 입증책임
- 문제가 되었을 때 「꼭 필요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책임입니다.
- 보유 및 이용 기간
- 받은 개인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쓰는 기간입니다. 이 글은 프로그램이 끝나면 알린 기간에 맞춰 지우라고 권합니다.
- 선택 동의
- 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동의입니다. 꼭 받아야 하는 필수 동의와 칸을 나눠 받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기관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쓰고 지우는지 적어서 공개해 둔 문서입니다.
한국경영교육연구소 강사진 제작 · 같은 주제로 기관 출강 가능
결론 먼저 — 접수 창구와 문진표는 따로입니다 (연구소 의견)
병원 접수 창구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어디가 아픈지는 진료실 앞 문진표에 따로 씁니다. 프로그램도 같습니다. 신청서는 접수, 사전 설문은 문진입니다. 둘을 한 장에 섞으면 「AI를 써 본 적이 없다」 같은 답이 이름과 함께 쌓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개인정보 보호법)
- 제16조 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니다.
- 제16조 ② 동의를 받아 수집할 때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말고는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제16조 ③ 그 밖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물건)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제15조 ② 동의를 받을 때는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와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
칸 나누기 — 신청서와 사전 설문 (연구소 의견)
아래 표는 법의 최소 수집 원칙을 바탕으로 한 연구소 제안입니다.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법무 검토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 묻는 것 | 신청서(실명) | 사전 설문(무기명) | 이유 |
|---|---|---|---|
| 이름 · 연락처 | 필수 | 묻지 않음 | 참여 확인과 안내 연락에 필요 |
| 학과 · 학년 |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할 때만 | 계열과 학년대 정도 | 설문에서는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게 |
| AI 사용 경험 | 묻지 않음 | 묻기 | 수업 난이도를 정하는 데 쓰임. 이름과 묶을 이유가 없음 |
| 막히는 점 · 기대 | 묻지 않음 | 묻기 | 예시와 실습 비중을 정하는 데 쓰임 |
| 노트북 지참 | 필요하면 묻기 | 묻기 | 장비 준비 |
| 사진 · 영상 촬영 | 선택 동의로 따로 | — | 필수 항목과 섞지 않기 |
사전 설문 앞머리로 빌려 쓸 세 질문(서울시 사례 · 활용 제안은 연구소 의견)
서울시는 「서울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을 준비하며 청년 의견을 댓글로 받았습니다. 물은 것은 AI를 어디에 활용하고 싶은지, 어떤 교육이나 기능이 필요한지, 사업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입니다. 아직 AI를 써 본 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시의 것은 로그인한 뒤 다는 댓글 이벤트였습니다. 여기서는 질문만 빌려 씁니다. 사업 내용은 지자체 청년 AI 취업 지원 — 광주·서울 사례에 정리했습니다.
묻고 난 뒤 (연구소 의견)
- 세 질문 뒤에는 교육 전 사전 니즈 설문 틀의 문항을 붙입니다. 1번 「학년·전공(또는 소속)」은 「칸 나누기」 표대로 계열과 학년대만 묻도록 고쳐 씁니다.
- 신청서의 동의 문구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틀의 네 칸을 그대로 씁니다.
- 연구소에 수료증 발급을 신청할 때는 수료자의 이름 · 생년월일을 교육생 명단 양식(엑셀)에 옮겨 적습니다(생년월일은 수집 항목으로 알리고 동의받은 경우에만). 신청자 명단은 프로그램이 끝나면 알린 보유 기간에 맞춰 지웁니다.
- 무기명 설문이라도 주관식 답에는 이름이나 연락처가 섞일 수 있습니다. AI로 정리하기 전에 점검표대로 지웁니다.
- 신청서와 함께 올리는 모집 안내문의 문구는 모집 안내문·카드뉴스 문구 프롬프트 3개에 있습니다.
바로 해볼 것
항목을 누르면 체크 표시가 됩니다(이 기기에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 지금 쓰는 신청서를 열어 칸마다 「이것이 없으면 참여 확인을 못 하는가」를 물어본다.
- 아니라고 답한 칸은 지우거나 무기명 사전 설문으로 옮긴다.
- 신청서 맨 위에 목적 · 항목 · 보유 기간 · 거부 권리 네 가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사전 설문 맨 앞에 서울시의 세 질문을 넣는다.
- 사진 · 영상 촬영 동의를 필수 동의와 따로 떼어 선택 칸으로 만든다.
출처 3건
이 글의 숫자와 사례는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일 2026.10.10 ·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② 동의 시 알릴 네 가지,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③ 최소 수집 · 입증책임 ·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 시행일 기준, 법제처 조문 조회로 대조
- 청년에게 필요한 AI 지원, 댓글로 작성하고 상품 받아가세요! 「서울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 준비 단계의 의견 수렴 — 세 질문, AI 사용 경험이 없어도 참여 가능, 참여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댓글 이벤트). 페이지 수정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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