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틀(교육 운영용)
교육생 명단·출석·수료증 발급을 위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가 알리라고 정한 네 가지를 빠뜨리지 않게
핵심만 먼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동의받을 때 목적·항목·보유기간·거부 권리와 불이익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 틀의 표가 바로 그 네 칸입니다.
- 촬영 동의는 선택으로 분리합니다 — 거부해도 교육 참여에 불이익이 없다고 적습니다.
-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법무 검토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내려받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틀(docx) (37KB)파일은 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기관 양식이 있으면 기관 양식을 우선하세요.
한국경영교육연구소 강사진 제작 · 같은 주제로 기관 출강 가능
왜 네 칸인가
개인정보 동의서는 길게 쓸수록 좋은 문서가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왜, 얼마나 오래,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의 필수 동의는 네 줄짜리 표 하나와 동의 표시 칸으로 끝납니다. 사진·영상 촬영 동의는 같은 모양의 표로 따로 받습니다.
필수 동의(교육 운영)
| 구분 | 내용 |
|---|---|
| 수집 · 이용 목적 | 출석 관리, 수료증(등록 민간자격 과정은 자격증) 발급, 교육 안내 연락 |
|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수료증 표기용), 연락처, 소속 |
| 보유 · 이용 기간 | 교육 종료 후 ○년 —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 |
| 거부 권리 · 불이익 | 거부할 수 있음. 다만 출석 관리·수료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
선택 동의(사진·영상 촬영)
결과보고와 기관·연구소의 교육 안내 자료에 쓰는 사진·영상입니다. 얼굴이 식별될 수 있으므로 선택 동의로 따로 받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음을 적습니다. 촬영을 원치 않는 분은 자리 배치로 배려합니다.
보유 기간을 정하는 요령
수료증 재발급 확인에 필요한 기간을 기관 규정에 맞춰 적습니다(예: ○년). 보유 기간은 법이 알리라고 정한 네 가지 가운데 하나이니, 비워 두지 말고 꼭 숫자를 넣습니다. 동의서 쓰는 법에 관한 공식 안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자료실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바로 해볼 것
항목을 누르면 체크 표시가 됩니다(이 기기에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 틀을 내려받아 기관명·보유 기간(○년)을 채운다.
- 기관 개인정보 담당자(또는 법무)에게 한 번 보여 준다.
- 수업 1주 전 교육생에게 보내고, 수업 날 서명본을 받는다.
- 촬영 거부자를 명단에 표시해 사진 담당자에게 알린다.
출처 2건
이 글의 숫자와 사례는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일 2026.10.10 ·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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