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읽기
조문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정하는지만 소개합니다. 내 경우의 판단은 세무서와 126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는 조문입니다. 조문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를 대상으로 적습니다.
- 시행령 제5조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을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6년을 한도로 나이에서 뺍니다.
- 감면 비율은 창업한 날짜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의 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 창업기업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50%, 75%, 100%입니다.
- 감면 대상 업종은 제6조 제3항에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제12항은 감면을 받으려면 세액감면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 이 글은 조문 소개입니다.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어려운 말 풀이 8개
- 세액감면
-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 뒤 그 가운데 일정 비율을 덜어 주는 것.
- 과세연도
- 세금을 계산하는 한 해 단위의 기간. 조문의 «개시일»은 그 기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 대표자가 창업 당시 시행령이 정한 나이 요건을 갖춘 창업 중소기업. 법인이면 지분 요건이 더 붙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법령으로 정해 둔 수도권 안의 일부 지역. 조문에서 감면 비율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드는 곳으로 정부가 따로 지정한 지역. 조문에서 감면 비율을 나누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 대통령령
- 법률이 맡긴 세부 내용을 정하는 규정. 이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 100분의 75
- 법 조문이 비율을 적는 방식. 75%와 같은 뜻입니다.
- 소득세 · 법인세
- 소득세는 개인이 번 소득에, 법인세는 회사(법인)가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
한눈에 보기
| 누가(대상) | 제6조 제3항의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 한도로 뺌(시행령 제5조 제1항) |
|---|---|
| 무엇을(지원 내용) |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조문이 정한 비율만큼 감면 |
| 얼마나(금액·기간) | 국세청 안내 표현으로는 «5년간». 조문의 기간 표현은 더 길며 아래 「감면 비율」 구역에 옮겨 적었음. 비율은 창업 시점과 지역에 따라 다름. 각 과세연도의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제13항) |
| 어디서 신청 | 제1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도록 정함. 국세청은 세액감면(면제)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 · 제출한다고 안내 |
| 확인한 날짜 | 2026년 10월 10일(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시행 2026. 9. 18. · 국세청 누리집) |
결론 먼저 — 할인 쿠폰에도 조건표가 있다 (연구소 의견)
할인 쿠폰은 조건을 읽어야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매장에서, 언제까지, 무엇을 살 때 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도 같습니다. 나이, 업종, 창업한 날짜, 지역이라는 조건표가 법 조문에 있고,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건표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 드립니다.
조문은 어디에 있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 이름을 검색해 제6조를 엽니다. 세부 요건은 같은 이름의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현행 조문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읽는 날 «현행» 표시와 시행일을 먼저 봅니다.
조문이 정하는 조건 — 나이 · 업종 · 날짜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지역은 다음 표)
«청년»의 나이 기준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이 감면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시행령 제5조)이고,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26년 공고에서 39세 이하였습니다.
| 조건 | 조문 내용 |
|---|---|
| 나이(시행령 제5조 제1항)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면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했으면 그 기간(6년 한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 법인은 대표자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등 요건이 더 붙음 |
| 업종(법 제6조 제3항) |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을 18개 호(번호를 붙여 늘어놓은 항목)로 열거. 일부 호에는 제외되는 업종이 함께 적혀 있음 |
| 창업한 날짜(제1항) |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비율은 2026년 1월 1일을 경계로 그 전과 후의 창업을 나눠 적음 |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0항) | 사업을 넘겨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등 |
감면 비율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기간은 국세청 안내가 «5년간»으로 줄여 씁니다. 조문에는 더 길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로 적혀 있습니다(괄호 안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도록 소득이 없을 때의 기준이 따로 적혀 있음). 제13항은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아래 표의 「국세청 안내 표기」 칸은 국세청 누리집의 표를 옮긴 것입니다. 국세청 표의 열 이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 수도권 內 · 수도권 外’(內는 안, 外는 밖)이고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조문의 지역 구분과 한 줄씩 짝지은 것은 이 글입니다.
| 창업한 지역(조문 표현) | 조문의 비율 | 국세청 안내 표기 |
|---|---|---|
|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 100분의 100 | 5년 100% |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 — 수도권에서 이 두 곳을 뺀 나머지 | 100분의 75 | 5년 7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00분의 50 | 5년 50% |
신청과 확인 — 국세청 안내
제12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세액감면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청은 세액감면(면제)신청서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안내합니다. 요약 표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 청년지원정책 → 세액감면 및 절세혜택」에 있습니다. 같은 화면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의 «절세혜택»으로 청년 창업자에게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적습니다.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연구소 의견)
내 업종이 제3항의 어느 호인지, 내 사업장이 어느 지역으로 나뉘는지, 내 창업이 제10항에 걸리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기대하고 창업 시기나 장소를 정하는 결정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을 들고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세무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등록 절차는 사업자등록 첫걸음에 있습니다.
바로 해볼 것
항목을 누르면 체크 표시가 됩니다(이 기기에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열고 시행일과 «현행» 표시를 확인한다.
- 제3항의 업종 목록에서 내 사업과 가까운 호를 찾아 번호를 적는다.
-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나이 요건을 읽고 내 창업 예정일 기준 나이를 적는다.
- 국세청 「청년지원정책 → 세액감면 및 절세혜택」 화면의 표를 조문과 나란히 놓고 읽는다.
- 헷갈리는 조건을 질문으로 적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묻는다.
출처 4건
이 글의 숫자와 사례는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일 2026.10.10 ·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현행 법률 제21467호(2026. 3. 17. 타법개정, 시행 2026. 9. 18.) — 제1항(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감면 기간, 창업 시점 · 지역별 비율 100분의 100 · 75 · 50), 제3항(업종 18개 호), 제10항(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2항(세액감면신청), 제13항(감면세액 합계 5억원 초과분 제외) · 날짜는 현행 법률 시행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현행 대통령령 제36587호(2026. 8. 18. 타법개정, 시행 2026. 9. 18.) — 제1항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 이행 기간(6년 한도)을 뺀 연령, 법인은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날짜는 현행 시행령 시행일
- 세액감면 및 절세혜택 —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사전 안내 메뉴 경로(국세정책/제도 → 청년지원정책 → 세액감면 및 절세혜택), «5년간 일정비율 세액 감면», 청년창업 표(과밀억제권역 內 5년 50% · 수도권 內 5년 75% · 수도권 外 5년 100% — ’26.1.1. 이후 창업 기준), 감면 한도 연간 5억원, 신고 서식(세액감면(면제)신청서 · 감면세액계산서), 신고도움 서비스 «절세혜택», 상담 126 — 게시일 표기 없음, 2026-10-10 확인
-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 공고(공고 제2026-60호) 나이 기준 비교용 — 신청대상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대표자» · 2026년 공고 기준(마감), 2026-10-10 확인
한국경영교육연구소 전문 강사진 주제·기간·대상별 맞춤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