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첫걸음가이드국내읽기 6분· 2026.10.10· 대상 예비 창업 청년 · 창업 초기 청년

청년 창업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읽기

조문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정하는지만 소개합니다. 내 경우의 판단은 세무서와 126

핵심만 먼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는 조문입니다. 조문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를 대상으로 적습니다.
  • 시행령 제5조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을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6년을 한도로 나이에서 뺍니다.
  • 감면 비율은 창업한 날짜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의 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 창업기업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50%, 75%, 100%입니다.
  • 감면 대상 업종은 제6조 제3항에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제12항은 감면을 받으려면 세액감면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 이 글은 조문 소개입니다.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어려운 말 풀이 8개
세액감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 뒤 그 가운데 일정 비율을 덜어 주는 것.
과세연도
세금을 계산하는 한 해 단위의 기간. 조문의 «개시일»은 그 기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대표자가 창업 당시 시행령이 정한 나이 요건을 갖춘 창업 중소기업. 법인이면 지분 요건이 더 붙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법령으로 정해 둔 수도권 안의 일부 지역. 조문에서 감면 비율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곳으로 정부가 따로 지정한 지역. 조문에서 감면 비율을 나누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대통령령
법률이 맡긴 세부 내용을 정하는 규정. 이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100분의 75
법 조문이 비율을 적는 방식. 75%와 같은 뜻입니다.
소득세 · 법인세
소득세는 개인이 번 소득에, 법인세는 회사(법인)가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
한국경영교육연구소 강사진 제작 · 같은 주제로 기관 출강 가능

한눈에 보기

누가(대상)제6조 제3항의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 한도로 뺌(시행령 제5조 제1항)
무엇을(지원 내용)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조문이 정한 비율만큼 감면
얼마나(금액·기간)국세청 안내 표현으로는 «5년간». 조문의 기간 표현은 더 길며 아래 「감면 비율」 구역에 옮겨 적었음. 비율은 창업 시점과 지역에 따라 다름. 각 과세연도의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제13항)
어디서 신청제1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도록 정함. 국세청은 세액감면(면제)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 · 제출한다고 안내
확인한 날짜2026년 10월 10일(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시행 2026. 9. 18. · 국세청 누리집)

결론 먼저 — 할인 쿠폰에도 조건표가 있다 (연구소 의견)

할인 쿠폰은 조건을 읽어야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매장에서, 언제까지, 무엇을 살 때 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도 같습니다. 나이, 업종, 창업한 날짜, 지역이라는 조건표가 법 조문에 있고,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건표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 드립니다.

조문은 어디에 있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 이름을 검색해 제6조를 엽니다. 세부 요건은 같은 이름의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현행 조문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읽는 날 «현행» 표시와 시행일을 먼저 봅니다.

조문이 정하는 조건 — 나이 · 업종 · 날짜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지역은 다음 표)

«청년»의 나이 기준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이 감면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시행령 제5조)이고,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26년 공고에서 39세 이하였습니다.

조건조문 내용
나이(시행령 제5조 제1항)개인사업자로 창업하면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했으면 그 기간(6년 한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 법인은 대표자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등 요건이 더 붙음
업종(법 제6조 제3항)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을 18개 호(번호를 붙여 늘어놓은 항목)로 열거. 일부 호에는 제외되는 업종이 함께 적혀 있음
창업한 날짜(제1항)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비율은 2026년 1월 1일을 경계로 그 전과 후의 창업을 나눠 적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0항)사업을 넘겨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등

감면 비율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기간은 국세청 안내가 «5년간»으로 줄여 씁니다. 조문에는 더 길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로 적혀 있습니다(괄호 안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도록 소득이 없을 때의 기준이 따로 적혀 있음). 제13항은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아래 표의 「국세청 안내 표기」 칸은 국세청 누리집의 표를 옮긴 것입니다. 국세청 표의 열 이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 수도권 內 · 수도권 外’(內는 안, 外는 밖)이고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조문의 지역 구분과 한 줄씩 짝지은 것은 이 글입니다.

창업한 지역(조문 표현)조문의 비율국세청 안내 표기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100분의 1005년 100%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 — 수도권에서 이 두 곳을 뺀 나머지100분의 755년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100분의 505년 50%

신청과 확인 — 국세청 안내

제12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세액감면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청은 세액감면(면제)신청서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안내합니다. 요약 표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 청년지원정책 → 세액감면 및 절세혜택」에 있습니다. 같은 화면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의 «절세혜택»으로 청년 창업자에게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적습니다.

이 글이 하지 않는 것 (연구소 의견)

내 업종이 제3항의 어느 호인지, 내 사업장이 어느 지역으로 나뉘는지, 내 창업이 제10항에 걸리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기대하고 창업 시기나 장소를 정하는 결정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을 들고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세무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등록 절차는 사업자등록 첫걸음에 있습니다.

바로 해볼 것

항목을 누르면 체크 표시가 됩니다(이 기기에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열고 시행일과 «현행» 표시를 확인한다.
  • 제3항의 업종 목록에서 내 사업과 가까운 호를 찾아 번호를 적는다.
  •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나이 요건을 읽고 내 창업 예정일 기준 나이를 적는다.
  • 국세청 「청년지원정책 → 세액감면 및 절세혜택」 화면의 표를 조문과 나란히 놓고 읽는다.
  • 헷갈리는 조건을 질문으로 적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묻는다.

출처 4건

이 글의 숫자와 사례는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일 2026.10.10 ·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9-18현행 법률 제21467호(2026. 3. 17. 타법개정, 시행 2026. 9. 18.) — 제1항(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감면 기간, 창업 시점 · 지역별 비율 100분의 100 · 75 · 50), 제3항(업종 18개 호), 제10항(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2항(세액감면신청), 제13항(감면세액 합계 5억원 초과분 제외) · 날짜는 현행 법률 시행일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9-18현행 대통령령 제36587호(2026. 8. 18. 타법개정, 시행 2026. 9. 18.) — 제1항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 이행 기간(6년 한도)을 뺀 연령, 법인은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날짜는 현행 시행령 시행일
  3. 세액감면 및 절세혜택 —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사전 안내 · 국세청 · 2026메뉴 경로(국세정책/제도 → 청년지원정책 → 세액감면 및 절세혜택), «5년간 일정비율 세액 감면», 청년창업 표(과밀억제권역 內 5년 50% · 수도권 內 5년 75% · 수도권 外 5년 100% — ’26.1.1. 이후 창업 기준), 감면 한도 연간 5억원, 신고 서식(세액감면(면제)신청서 · 감면세액계산서), 신고도움 서비스 «절세혜택», 상담 126 — 게시일 표기 없음, 2026-10-10 확인
  4.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 공고(공고 제2026-60호) · K-Startup 창업지원포털(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 2026-01-30나이 기준 비교용 — 신청대상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대표자» · 2026년 공고 기준(마감),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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