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한눈에 보기
취업 상담·훈련 연계에 수당을 더한 제도 — 청년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담·훈련 연계 같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주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 2026 정책안내).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 제도에서 청년은 15~34세를 말합니다. 청년의 선발형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Ⅱ유형 청년(15~34세)은 소득·재산·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24 온라인입니다. 고용24 가입과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청년첫취업지원제도」를 2027년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카드뉴스로 안내했습니다.
어려운 말 풀이 8개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 복지 제도의 기준선으로 씁니다.
- 구직촉진수당
- Ⅰ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생계 지원금.
- 취업활동계획
- 상담사와 함께 세우는 개인별 취업 준비 계획.
- 요건심사형·선발형
- 정해진 요건을 채우면 참여하는 방식과, 예산 범위 안에서 뽑는 방식.
- 특정계층
-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위기청소년처럼 법령으로 정한 취업 취약계층.
- 수급자격
-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 구직등록
-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내 정보를 고용24에 올려 두는 절차.
- 연계
- 직업훈련·일경험 같은 다른 제도나 기관으로 이어 주는 것.
한눈에 보기
| 누가(대상)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요건을 갖춘 사람. 청년은 15~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최대 3년까지 더함) |
|---|---|
| 무엇을(지원 내용) | 상담·진단,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일경험 연계, 구직활동 지원에 소득 지원을 결합 |
| 얼마나(기간·금액)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부양가족 추가 지원 별도). Ⅱ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
| 어디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전 고용24 가입과 구직등록이 먼저 |
| 확인한 날짜 | 2026년 10월 10일(고용노동부 정책안내·고용24 제도소개) |
결론 먼저 — 길 안내와 교통비를 함께
낯선 도시에서 길을 찾을 때, 지도만 받는 것과 교통비까지 받는 것은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길 안내(취업지원서비스)와 교통비(소득 지원)를 함께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가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청년은 어느 유형인가
청년 나이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최대 3년까지 더합니다.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합니다. 고용24는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 유형 | 나이 | 가구 소득 | 가구 재산 | 취업경험 |
|---|---|---|---|---|
| Ⅰ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Ⅰ유형 선발형(청년)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선발 시 고려(고용노동부 정책안내 표 기준 · 고용24 표의 이 유형에는 취업경험 항목이 없음) |
| Ⅱ유형 청년 | 15~34세 | 무관 | 무관 | 무관 |
무엇을 받나
- Ⅰ유형 — 상담·진단으로 취업역량을 파악하고 직업훈련·일경험 등을 연계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
-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은 15~25만원입니다.
- 취업성공수당 — 취업한 뒤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면 받는 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입니다. Ⅰ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Ⅱ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와 특정계층이 대상입니다.
신청 순서
- 고용24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으로 취업지원을 신청합니다.
- 자격 확인(수급자격 심사) → 결과 안내(결정·통지) → 상담사와 계획 세우기(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 수당 받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입니다.
2027년에 달라질 예정인 것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6일 카드뉴스에서 「청년첫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설 시점은 2027년입니다. 취업경험 없이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구직촉진수당 65만원 인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옴표 안은 카드뉴스 표기 그대로이며, 금액 기준은 확정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예정이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연구소 의견)
6개월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신청 전에 «이 기간에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경험을 만들지»를 한 줄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울 때 이 한 줄이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채용시장의 흐름은 청년 채용시장 진단 글에서 숫자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해볼 것
항목을 누르면 체크 표시가 됩니다(이 기기에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 고용24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한다.
- 고용24 제도소개 표에서 내가 Ⅰ유형 청년 기준인지 Ⅱ유형인지 확인한다.
- 헷갈리면 1350에 전화해 «청년인데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면 되나요?»라고 묻는다.
- 6개월 동안 배우고 싶은 것과 만들고 싶은 경험을 한 줄로 적어 둔다.
출처 3건
이 글의 숫자와 사례는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일 2026.10.10 ·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첨부 문서(060 국민취업지원제도.hwpx) — 유형별 연령·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표, 구직촉진수당 월60만원×6개월, 취업성공수당, 사업추진체계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소개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표(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 Ⅱ유형), 청년 연령 가산, 중위소득(26년 4인 가구 기준 649.4만원), 제출서류, 구직등록 선행 안내. 날짜 표기 없음(2026-10-10 열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7년 신설되는 청년첫취업지원제도 안내 2027년 신설 예정 안내 — 미취업 청년까지 지원 대상 확대, «구직촉진수당 65만원 인상», 청년 맞춤 특화 취업지원.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한국경영교육연구소 전문 강사진 주제·기간·대상별 맞춤 설계